IT MBA 동문회 운영회칙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명칭) 본 회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IT MBA전공 동문회(이하”IT MBA 동문회”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 본 회는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류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-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
-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 사항
-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반 사항
- 모교 및 전공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
-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
제4조 (공고) 본 회의 공고는 서면통지, E-Mail, 유·무선을 통한 전화(메시지 포함) 및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5조 (자격) 본 회의 회원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IT MBA전공 석사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- 특별회원 : 정기회원으로 기부 또는 찬조금을 지원한 회원
- 정기회원 : 정기회비 납부 회원
- 일반회원 : 정기회비 미납 회원
제6조 (권한)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-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
- 본 회의 운영회칙에 정한 임원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있다.
- 본 회의 모든 운영사항에 관한 청구
제7조 (의무)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이해와 회비납부 및 각종 집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.
제8조 (자격상실) 본 회의 회원은 아래 경우에 해당할 시에 그 자격을 박탈한다.
- 본 회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
- 타 회원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
제 3 장 임 원
제9조 (임원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사무를 관장한다.
- 회장 : 1명
- 부회장 : 2명
- 사무국장 : 1명
- 총무국장 : 1명
- 감사 : 2명
제10조 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회장, 부회장은 추천된 회원 중 총회 참석 인원의 최대 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총무국장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감사는 추천된 회원 중 총회 참석 인원의 다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제11조 (임원의 의무) 임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감사는 회계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한다
- 총무국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본 회의 재정, 회계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무를 관리한다.
제12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.
- 임원 중 결원이 발생 시 임원회의에서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4 장 회 의
제13조 (구성) 본 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둔다.
제14조 (총회)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 (안건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회장, 부회장, 감사 선출
-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승인
- 회칙의 개정 및 폐지
- 기타 중요한 사항
제16조 (임원회의) 임원회의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총무로 구성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본회의 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
- 예산의 편성과 결산
- 회칙 개정 및 시행 상 필요한 내규 재정 집행
- 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, 선출, 보고,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임원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.
제17조 (의결정족수) 본 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임원의 선출은 출석 회원의 최대 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 5 장 재 정
제18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매년 12월 정기총회 시 운영내역을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.
제19조 (재정수입) 본 회의 운영상 필요로 하는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- 정기회비 : 연간 10만원(단, 재학회원은 동문회 회비 납부 대상자로 하지 아니함)
- 기부금 및 찬조금
- 기타 수입금
제20조 (재원 및 관리)
- 회비는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- 회비는 제도권 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회비는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부에서 관리 및 집행한다.
제21조 (지출)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지출한다.
제 6 장 감 사
제22조 (감사) 감사는 독립기구로서 3인 이내로 한다.
제23조 (감사의 업무 및 선출)
-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고 매년 정기총회 시 감사를 실시한다.
- 감사의 선출은 회원 중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는 자 또는 회계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자로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본 회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 참석 회원의 다수 동의로 선출한다.
제 7 장 선 거
제24조 (선거 시기) 본 회의 임원 선거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12월말까지 당선자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.
제25조 (입후보자 적격요건) 회장후보자 및 임원 자격은 본 회희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피 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.
제26조 (선거 방법)
- 본 회의 선거는 직접, 비밀, 평등, 보통선거로 한다.
- 회장 및 임원의 선거 세부 일정 및 제반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.
제27조 (재선거)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.
-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
-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불가피한 사유 발생 또는 피 선거권이 박탈되었을 때
제 8 장 경 조 사
제28조 (경조사) 경조사 범위는 직계 존·비속으로 한다.
- 결혼 : 10만원 상당의 화환으로 한다. 단, 본인이 별도로 원할 경우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사망 : 10만원 상당의 조화 및 본회 근조기로 한다. 단, 본인이 별도로 원할 경우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경조사비 지급 대상은 정기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임원 회의의 2/3가 동의하는 특별 요구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다.
제 9 장 회 칙 개 정
제29조 (발의)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.
- 임원 회의의 2/3 이상 동의가 있을 때
- 회장의 발의가 있을 때
- 본 회 회원의 1/2이상 동의가 있을 때
제30조 (의결공포) 개정된 회칙은 동문회 회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한다.
제31조 (효력) 이 회칙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부 칙
제1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제2조 선거관리 위원회는 본 회의 임원들로 구성한다.
제3조 본 부칙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